고속도로 갓길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듭 거부해 체포되고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인사 특혜 의혹을 부른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벌금형을 내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원시 6급 공무원 A(45)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그는 이 일로 수사받으면서도 사건 발생 2개월 만인 그해 7월 남원시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해 공직사회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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