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최지원 의원이 '진주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군 복무 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진주시에 주소를 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의무 복무 청년들이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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