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15일부터 의무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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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15일부터 의무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은 오는 15일부터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상해·질병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15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은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15일 이내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각각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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