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17일)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앞서 선관위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3만원 상당 홍삼 세트 등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을 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5억9천40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지방의원 명의의 명절선물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유권자 등 78명에게 총 1천680만원,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선물을 택배로 받은 유권자 124명에게 2천96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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