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법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김병주 의원도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으며, 이밖에 권칠승·염태영·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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