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4개 도시공원 '피크닉존' 지정…한시적으로 그늘막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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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4개 도시공원 '피크닉존' 지정…한시적으로 그늘막 설치 허용

피크닉존은 공원 내에서 한시적으로 그늘막(원터치 텐트) 설치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시민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가까운 공원에서 가볍게 피크닉과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이용 수요가 많은 7월~8월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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