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억원 현금 인출…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세탁한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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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억원 현금 인출…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세탁한 50대 징역 4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여러 계좌로 이체하고 현금으로 빼돌린 이른바 '자금 세탁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A씨는 2022년 4월∼2023년 2월 조직에서 계좌로 보낸 사기 피해금 630억원 상당을 출금해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어떤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복잡한 이체 과정을 지나 인출 직전에 도달하는 범죄수익의 '저수지' 역할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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