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훈이 예비 시댁의 ‘1년 동거 후 며느리 평가’ 조건을 두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연자는 일본에 거주 중인 연상의 남자친구와 띠동갑 커플로, 예비 시댁으로부터 혼인신고 전 1년간 동거하며 ‘며느리 평가’를 거쳐야 결혼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들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사연자가 꼽은 문제는 여러 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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