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역 갈대밭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창원소방본부) 2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일동리 수산대교 아래 강변 갈대밭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A씨(50대)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너무 추워서 불을 붙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