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학교 앞에서 미허가 집회를 일삼고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한다.
압수수색 영장에 경찰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며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라고 적시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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