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해, 그동안 확인하기 어려웠던 폐업한 한방병원의 환자 진료기록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보관하고, 국민이 언제든지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게끔 하는 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료기록 보관 대상을 한방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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