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6인이 2일 대검찰청을 찾아 2025년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증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증인 7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상임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회증언감정법이 실제 적용된 첫 사례다.
고발 대상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 마이클 병주 킴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이종근 명륜당 대표이사, 김형산 더스윙 대표 등 총 7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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