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양시와 같이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2호선 고양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포함된 주요 철도망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존 지침은 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등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이더라도 고양시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무조건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경제성 위주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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