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경영성과급 지급 시기가 다가오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성과급은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과세가 퇴직 이후로 이연된다.
퇴직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도 근로소득세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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