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양시와 같이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된다.
기존 지침은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등)이라 하더라도 고양시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무조건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경제성 위주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또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 내부 철도망 사업들도 향후 예타 추진 시 지역 특수성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