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획예산처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돼 고양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됐다고 2일 밝혔다.
고양시와 같이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평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인천2호선 고양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포함된 주요 철도망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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