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1심 징역형 김건희·권성동, 나란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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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1심 징역형 김건희·권성동, 나란히 항소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8개월,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받았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권 의원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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