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2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재판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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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2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재판부로

국도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됐다.

지난달 22일 1심 재판부는 김 서기관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 사건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의 '관련 범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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