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홍보 포스터.
제공은 대전시 대전시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1일부터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전면 시행하고, 5개 자치구 통합형 제도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하며 자기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에도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금전적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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