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다음달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외식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위생·안전 기준을 명확히 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외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 등 차단 시설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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