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외국인학교·미인가 국제학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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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외국인학교·미인가 국제학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발의한 '외국인학교의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건의안은 최근 서울시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을 근거로 제도권 밖 ‘미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의 인권 보호 문제도 정면으로 다뤘다.

대표발의한 정용한 의원은 “외국인학교와 미인가 국제학교가 특별한 권리와 치외법권이 허용 되는 곳으로 남아있는 것은 지금의 국민 정서에 반한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교육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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