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국민의힘, 중앙, 금광1ㆍ2, 은행1ㆍ2) 이 대표발의한 '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결의안'이 성남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추선미 의원을 대표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성남시의회가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를 일회성 사안이 아닌 지속적인 의정 과제로 다뤄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미 지난 2024년 12월, 추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촉구결의안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구조적 저임금 문제 공식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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