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2일 나주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제6차 추진협의체 회의를 열어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과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안은 전남도와 광주시를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통합특별시의 지위와 권한, 행정·재정 특례, 국가 지원 사항 등 387개 조문(375개 특례)을 담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발의된 명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데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숙의를 거쳐 합의한 바와 같이 ‘통합’을 빼고 ‘전남광주특별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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