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지원 시스템)’을 보건복지부가 도입하면서부터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주요 화면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확인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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