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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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재선) 국회의원은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높은 청년을 주거 지원 대상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 지원 필요 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주거비 부담 기준이나 이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임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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