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거액의 불법 상장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 전 대표와 안씨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업가 강모 씨 역시 1심의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씨가 안씨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30억원을 전달한 혐의, 아울러 안씨가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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