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10대 청소년이 주거지를 상습적으로 무단 이탈해 교정 당국이 보호관찰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에 준수 사항을 위반한 A(13)양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 퇴원 취소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후 지난해 11월 보호관찰 7개월과 야간외출 제한 2개월을 조건으로 인천보호관찰소의 보호 관찰 아래 임시 퇴원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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