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서귀포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위생적인 외식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참여 희망 업소의 사전 검토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관내 영업소는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충족한 후 사전 검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주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으로는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여부 표시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 출입 제한 고지 및 관리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설치 ▲이동장·목줄 고정 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마련 ▲테이블 간 충분한 간격 확보 등이 있으며, 이를 갖춰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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