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8개월' 김건희도 항소…"그라프 목걸이 안받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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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8개월' 김건희도 항소…"그라프 목걸이 안받았다"(종합)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단 가운데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항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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