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육아휴직 사용률 0.4% 불과…고용부담금 제도가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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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육아휴직 사용률 0.4% 불과…고용부담금 제도가 ‘장벽’

이를 두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도입된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가 오히려 장애인의 육아휴직 사용을 제약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육아휴직 부담금 부과는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및 고용유지 동기를 약화시킴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또한 장애인 육아휴직 사용은 기업에 불리하다는 왜곡된 인식이 사회에 확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 제도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간의 충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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