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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