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면접 과정 직무 무관·차별적 질문 법적 금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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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면접 과정 직무 무관·차별적 질문 법적 금지 근거 마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지난달 30일, 면접 과정에서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질문들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모 지역수협의 신입 직원 공채 과정에서 탈락한 여성 지원자가 면접 중 직무수행과 무관한 성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일부 제약회사와 금융기관의 채용 면접에서 신체 조건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묻거나 노래와 춤을 요구하는 등 업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질문들을 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기초심사자료뿐만 아니라 면접 과정에서도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채용과정은 구직자의 직무수행 능력 등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이지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사적 영역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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