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주에서는 마을회 또는 마을회와 마을회가 설립한 법인이 공동으로 폐교를 무상으로 임대해 카페나 식당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역 사회 중심의 폐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6∼2028년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예를 들면 마을회와 마을회가 설립한 법인이 소득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사업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이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무상으로 임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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