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한 제자의 학부모로부터 임용고시 합격 노하우를 알려달라며 사실상 ‘무료 특강’을 요구받았다는 현직 교사의 사연이 알려져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 민원 대응 지침에서 교육활동 방해·침해 행위의 대표 유형으로 ‘부당 요구형’과 ‘스토킹형’을 제시하고 있다.
정규 근무시간 밖에, 이미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무료 특강’을 요청하고, 학교를 사적 강연 장소처럼 활용해 달라고 요구한 점 등이 사회 통념상 부당한 수준의 요구에 가깝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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