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폐전기·전자제품이 무료 수거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전자제품 생산자·판매자의 회수·재활용 의무대상을 확대합니다.
대형 폐가전 50종(냉장고, 세탁기 등)에만 회수 재활용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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