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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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합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집단 급식소까지 적용 확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만 적용한 음식점 위생등급제(식품안심업소 지정)를 대규모 급식이 이뤄지는 집단 급식소까지 확대합니다.

→ 우수한 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급식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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