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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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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