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여사 측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치권력이 개입된 왜곡된 수사의 결과는 정치특검임을 자백한 꼴"이라며 "항소를 통해 위법한 수사를 한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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