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차 안서 여성 추행”… 인천 모 병원 대표원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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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차 안서 여성 추행”… 인천 모 병원 대표원장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정화)는 강제추행 혐의(강제추행)로 인천 A병원 대표원장 B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25년 9월15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연수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병원 입점 협의를 위해 만난 40대 여성 C씨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송치돼 검찰이 수사를 이어온 사안으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B씨를 재판에 넘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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