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에게 수백 차례 환자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A씨의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채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료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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