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력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 집적도가 높고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는 지역”이라며 “이번 특별법을 계기로 전력·용수 등 기반 인프라 확충과 연구·인력 양성 정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국가 계획에 평택의 핵심 과제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삼성전자 P5·P6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특화단지 우선 클러스터 지정이 필요하고, 반도체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 카이스트 평택캠퍼스가 특별법 취지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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