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용자도 재판중 메모할 권리…고정형 필기구 비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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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용자도 재판중 메모할 권리…고정형 필기구 비치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의 재판 내용을 기록할 권리를 위해 피고인석에도 필기구를 비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 수용자 A씨는 구치소장이 법원 재판 시 볼펜을 지참하지 못하게 해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4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구치소의 이런 조치 자체는 수용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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