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올 연말까지 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부지'에서 토사 유출 등이 발생하면 우선 중장비를 투입해 선 복구한 뒤 구상권 청구 등을 집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기흥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대상지가 2023년 243곳에서 2025년 299곳으로 늘어 토사 유출 관련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구 비용은 구가 우선 조치한 뒤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금 또는 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필요하다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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