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올해 67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9억 1천만원을 투입해 25개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67곳의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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