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신고와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설치 신고·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은 설치 장소 관계없이 모든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충전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충전기를 설치하면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2025년 11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기존 충전시설도 제도 적용 대상으로 5월 28일까지 설치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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