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인 형사27부는 김 여사에게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7천491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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