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는 서해해경청 소속 5개 해양경찰서(군산·부안·목포·완도·여수)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전국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 및 수입업체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의 부정 유통 등 악덕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전원을 엄정하게 처벌할 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