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1인당 최대 20만원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추는 조례 개정을 마쳤고,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원을 추가해 모두 20만원의 장려금을 줄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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