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고시로 수원시 일부 지역이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확정됐다.
기존에는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 내 주택만 보상 대상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3종 구역과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원시 내 총 41개 번지가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최종 소음대책지역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6년 말 국방부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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