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리미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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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리미 서비스' 시행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개별공시지가 민원 신청 기간(의견제출·이의신청)을 문자로 안내하는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수지구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공시 일정에 맞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시기간과 민원 신청기간(의견제출·이의신청)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문자 알리미 서비스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열람·의견제출 기간(3월 18일~4월 6일)과 이의신청 기간(4월 30일~5월 29일)에 맞춰 ▲7월 1일 기준으로는 열람·의견제출 기간(9월 1일~9월 22일)과 이의신청 기간(10월 29일~11월 27일)에 맞춰 각각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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